[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9년 20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법인 설립 시 40 %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20 %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60 %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60 %이다.
  2. ②법인 설립 시 60 %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 %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 %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 %이다.
  3. ③법인 설립 후 60 %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 %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 %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 %이다.
  4. ④법인 설립 후 60 %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15 %의 주식을 양도하여 총 45 %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추가로 10 %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55 %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5 %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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