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1년 18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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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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