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1년 20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②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3. ③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④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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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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