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유가증권을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ㄷ.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는 영업 중에 수색을 시작할 수 없다.ㄹ.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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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