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ㄷ.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ㄹ.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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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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