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와 관련된 전산자료의 활용에 대한 승인권자가 아닌 것은?
- ①서울특별시장
- ②국토해양부장관
- ③경기도지사
- ④행정안전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적공부 전산자료 활용에 대한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다. 선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승인권자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울특별시장: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지적공부 전산자료 활용의 승인권자 중 한 명이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적공부 전산자료 활용의 주요 승인권자이다.
- ③ 경기도지사: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지적공부 전산자료 활용의 승인권자 중 한 명이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지적공부 전산자료의 활용에 대한 승인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승인권자가 아니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 전산자료의 활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개인 정보 보호와 자료 활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승인 절차를 규정한다.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