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014년 20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전산학개론
  1. ①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3. ③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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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지 2는 지적전산자료 이용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주체로 당시 법령상 권한이 없는 안전행정부장관을 언급하여 옳지 않다. 당시 중앙행정기관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도 단위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군·구 단위 자료의 승인권자이므로,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라는 설명은 시·도 단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서술입니다.
  • ②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 주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입니다. 문제 출제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심사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법령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을 승인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 승인을 받는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지적전산자료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축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자료의 이용 및 활용은 법령에 따라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치며, 자료의 범위(전국, 시·도, 시·군·구)에 따라 승인권자가 달라집니다. 승인 신청 시 자료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등을 심사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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