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은?
- ①지적종합공부
- ②부동산종합정보관리체계
- ③부동산종합공부
- ④부동산종합전산자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토지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은 부동산종합공부로 정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종합공부는 법률에 명시된 정식 용어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걸친 종합정보를 포괄하기보다는 지적(토지) 관련 정보에 한정되는 개념입니다.
- ② 부동산종합정보관리체계는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를 의미합니다. 질문에서 묻는 '기록·저장한 것' 즉 정보의 집합체인 공부와는 구분됩니다.
- ③ 부동산종합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제시된 지문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 ④ 부동산종합전산자료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부동산종합공부가 가지는 법적 효력과 포괄적인 정보 관리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핵심 정보를 통합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 및 관리하며, 국민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여 정보 비대칭 해소 및 효율적인 부동산 행정을 도모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개별 장부의 정보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