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복구와 관련하여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나)
(가) (나)
- ①운영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 ②국토교통부장관 운영기관의 장
- ③지적소관청 운영기관의 장
- ④운영기관의 장 지적소관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전산자료의 복구)에 따르면,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영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선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스템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시스템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요한 상황을 통보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운영기관의 장 선지는 (가)와 (나)의 주체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 관리 감독자이지, 프로그램 복구의 주체로서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 ③ 지적소관청 운영기관의 장 선지는 프로그램 복구의 주체와 통보 대상이 모두 규정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적소관청은 개별 지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시스템 전체의 복구 책임 주체는 운영기관의 장이며, 통보 대상 상위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④ 운영기관의 장 지적소관청 선지는 (가)는 맞지만, (나)가 지적소관청으로 되어 있어 틀립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총괄 관리 감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지적소관청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전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데이터 무결성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주체, 보고 체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손상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