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토지의 소재
- ②지번
- ③소유권 지분
- ④개별공시지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등이 등록되어야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소재는 지적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등록 사항으로, 공유지연명부를 포함한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② 지번은 토지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공유지연명부를 비롯한 모든 지적공부에 필수적으로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 ③ 소유권 지분은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 소유자가 가지는 지분 비율을 나타내며, 공유지연명부의 핵심적인 등록 사항입니다.
- ④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지적공부의 한 종류입니다. 이 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고유번호와 더불어 각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유권 지분이 등록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