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지적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①기본도
- ②토지자료파일
- ③필지식별번호
- ④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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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다목적 지적은 공간 참조 체계, 고유한 필지 식별, 그리고 다양한 토지 속성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도로명주소는 이러한 지적 정보를 활용한 주소 체계로서 직접적인 핵심 구성요소는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도는 지형, 지물, 필지 경계 등을 표시하여 지적 정보의 공간적 기반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입니다.
- ② 토지자료파일은 토지의 소유자, 면적, 이용 현황, 공시지가 등 필지와 관련된 다양한 속성 정보를 담고 있어 다목적 지적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 ③ 필지식별번호는 각 필지를 고유하게 식별하고 공간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키 역할을 하므로 필수적인 구성요소입니다.
- ④ 도로명주소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주소 체계로, 지적 정보와 연계될 수 있지만, 다목적 지적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적 구성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개념
다목적 지적은 토지에 관한 소유, 가치, 이용 등 다양한 속성 정보를 공간 정보와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전통적인 지적의 기능을 넘어 토지 자원의 계획, 개발, 보전 등 광범위한 행정 및 민간 영역에 정보 기반을 제공한다. 주요 구성요소로는 정확한 공간 참조 체계, 고유한 필지 식별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다양한 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