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운영 및 열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②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부동산종합공부는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면 안 된다.
- ④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종합공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제를 금지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소관청의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운영 및 영구보존 의무는 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부동산종합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②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항입니다.
- ③ 부동산종합공부는 재해 등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고 이를 복제하여 관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 ④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신청은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장에게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기록한 대장입니다. 지적소관청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국민의 편의 증진과 부동산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멸실·훼손에 대비한 복제본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