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025년 20번]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상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지적원도 수치파일, 연속지적 파일, 지적측량기준점 파일의 파일명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지적전산학개론
  1. ①축척
  2. ②행정코드
  3. ③기준점코드
  4. ④레이어코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르면, 지적원도 관련 파일들은 해당 데이터가 속한 행정구역을 명확히 식별하고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일명에 행정코드를 공통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척은 지도나 도면의 비율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여러 유형의 지적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공통적인 고유 코드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② 행정코드는 지적 데이터가 속한 행정구역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코드로, 모든 지적 관련 데이터 파일의 명명 규칙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③ 기준점코드는 지적측량기준점 파일에만 해당되는 고유한 식별자로, 지적원도 이미지나 수치 파일 등 다른 지적 데이터 파일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 ④ 레이어코드는 GIS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지만, 파일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파일 자체를 식별하는 주요 요소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분류 체계에 가깝습니다.

관련 개념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은 지적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파일 명명 규칙 등을 규정합니다. 파일명에 행정코드를 포함하는 것은 해당 데이터가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지적 시스템과의 연동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지적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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