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한다.
- ②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기 때문에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 ④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전산화된 자료뿐만 아니라 지적관리를 위해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ㆍ저장된 모든 관련 자료를 포함하므로, 연속지적도 또한 지적전산자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단위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기 때문에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의 범위가 지적공부 자체의 전산화된 자료뿐만 아니라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자료를 포괄하므로, 연속지적도 또한 지적전산자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이용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면제받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 결과에 관한 전산자료와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모든 정보처리시스템 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이용, 토지소유자 본인 토지 자료 신청 등의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