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26년 10번]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 1도선의 거리 기준은? (단, 1도선의 거리는 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
지적측량
  1. ①4 km 이하
  2. ②4 km 이상
  3. ③5 km 이하
  4. ④5 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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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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