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 1도선의 거리 기준은? (단, 1도선의 거리는 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
- ①4 km 이하
- ②4 km 이상
- ③5 km 이하
- ④5 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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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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