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1년 19번]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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