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공공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 ③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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