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020년 17번]

다음 법 조문의 출처는?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정보보호론
  1. ①국가정보화 기본법
  2. ②개인정보 보호법
  3.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④정보통신산업진흥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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