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022년 18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상 본인확인업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보보호론
  1.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③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4. ④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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