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이하이다.
- ②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이하이다.
- ③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이하이다.
- ④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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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