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최대 속도 기준은?
- ①시속 20킬로미터
- ②시속 30킬로미터
- ③시속 40킬로미터
- ④시속 5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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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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