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화재 등의 통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 ①시장지역
- ②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③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④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