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020년 8번]

「소방기본법」상 화재 등의 통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안전관리론
  1. ①시장지역
  2. ②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3. ③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4. ④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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