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020년 20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ㄷ.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ㄹ.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인 지하 일반음식점영업
안전관리론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