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은?
- ①안전인증
- ②안전확인
- ③제품안전관리
- ④공급자적합성확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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