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026년 5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1류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관리론
  1. ①산화성고체
  2. ②산화성액체
  3. ③자기반응성물질
  4. ④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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