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015년 17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재난관리론
  1.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 ②1년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③대행업무의 양도·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4. ④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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