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 등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 ②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 ③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 ④공공기관의 재난관리체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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