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017년 19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범위와 협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론
  1. ①같은 지역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그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2. ②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③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은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④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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