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없는 응급조치는?
- ①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 ②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③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④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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