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보건행정 2022년 4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건행정
  1. ①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②해당 상급종합병원 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3. ③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 ④산전 진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