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토지이용계획 2009년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 제한의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이용계획
  1. ①그 대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 m2)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좁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2. ②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③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④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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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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