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는?토지이용계획①시설보호지구②경관지구③특정용도제한지구④개발진흥지구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정답 보기정답 ④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