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토지이용계획 2009년 8번]

현행법 상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토지이용계획
  1. ①시설보호지구
  2. ②경관지구
  3. ③특정용도제한지구
  4. ④개발진흥지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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