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의 단지개발 시 필지단위가 아닌 단지 전체를 규제단위로 하여 밀도규제의 완화, 용도의 혼합 등 유연한 토지이용규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 ①Floating Zoning
- ②Mixed Use District
- ③Planned Unit Development
- ④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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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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