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 ①시설보호지구
- ②시가화조정지구
- ③집단시설지구
- ④공용지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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