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이 설명하는 것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 ①택지개발촉진구역
- ②기반시설부담구역
- ③도시정비사업구역
- ④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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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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