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14년 3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1. ①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2.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 ③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④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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