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17년 5번]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을 도선법으로 실시하고 배각법에 의하여 각 관측을 할 경우,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 허용범위는? (단,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가 4개이며 1등도선이다)
지적측량
  1. ①± 40초 이내
  2. ②± 50초 이내
  3. ③± 60초 이내
  4. ④± 8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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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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