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20년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아닌 사업은?
지적측량
  1.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2.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3. ③「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④「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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