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18년 5번]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 그 성과표에 기록·관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지적측량
  1. ①방위각 및 거리
  2. ②도선등급 및 도선명
  3. ③자오선수차
  4. ④시준점의 명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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