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18년 20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적측량
  1. ①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②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③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④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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