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하게 하였다.
- ②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 ③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으로서의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④‘조약체결행위’ 등은 국제정치에 해당하는 외교권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