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②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④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는 헌법 규정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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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