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13년 16번]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헌법
  1. ①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이루어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고시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한분쟁은, 일반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이다.
  3. ③종래 기초자치단체에게 귀속되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도록 변경하는 법률규정은, 그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정도가 아닐지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4. ④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은 국가사무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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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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