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복리를 위하여 기업체 A가 출연하여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 B는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면서, A기업 임직원 자녀 전형 70 %, 사회배려자 전형 20 %, 일반전형 10 %를 각각 배정하였다. 2013. 9. 13. B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신입생모집요강을 승인받아, 2013. 9. 16. 모집요강을 공고하자 A기업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 甲과 2015년 졸업예정자인 甲의 아들 중학생 乙은 2013. 12. 3. 이 내용을 알게 되어 2014. 2. 24. B와 관할 교육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B의 신입생 모집요강이 A기업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 %를 배정하고 일반전형에 10 %를 배정하여 모집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乙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다.
- ②乙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아 乙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 ③乙의 교육 받을 권리의 제한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 ④乙은 교육감의 신입생 모집요강 승인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