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16년 9번]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1. ①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②조세의 부과·징수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3. ③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도 포함하며, 병력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
  4. ④헌법 제39조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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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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