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24년 3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1. ①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②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③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④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들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형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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