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24년 17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1. ①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②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3. ③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경찰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④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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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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