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25년 17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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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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