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25년 19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1. ①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③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④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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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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