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25년 24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1. ①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반한다.
  2. ②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에서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수범자인 판사에게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3. 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ㆍ제2호, 제13조 중 제12조 관련부분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4. ④파산관재인의 선임은 파산재단의 규모ㆍ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ㆍ선임하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법원의 재판사항에 속하는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이러한 재판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재량을 배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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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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